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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원인 의뢰인이 제명 후 분담금을 환급받은 사례
민사
Author
법무법인 경세
Date
2025-11-16 16:29
Views
360
내용
이른바,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민법상 조합 계약을 보기때문에 사업의 진행과 분담금의 증액, 설계의 변경 등 계약 당시 상황이 변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주택조합원은 자기 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이러한지역주택조합원으로 가입하게 되는데,
막상 사업이 지지부진하여 조합원으로서 탈퇴를 하려고 하더라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당법인은 지역주택조합에 관한 판례의 법리와 조합가입계약서, 조합의 정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합원이 제명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조합에서 분담금에 대하여 반환의무가 발생하는 바, 반환의무 및 반환의 범위를 특정하여 이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재판부에서도 의뢰인이 지역주택조합원으로서 제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담금을 반환하지 않는 사정에 비추어
이를 반환하라고 명하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고, 당초 예상한 것보다 이른 시긴에 분담금을 반환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