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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의 오기재를 바로잡아 상속재산인 수용보상금을 회수한 사례

가사
Author
법무법인 경세
Date
2025-11-10 14:58
Views
381

2Q==

내용




의뢰인의 경우 모친과 이모들의 인적사항이 서로 뒤엉켜있어 매우 혼잡한 상황이었습니다. 

과거에는 형제자매 중 일부가 타가에 입적을 하거나 입적 뒤 복귀하는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입적 후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가족관계등록부가 오기재된 것으로 보여 이를 바로잡고자 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해야만 모친 명의로 상속된 수용보상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송의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당 법인은 가족관계를 정리하되, 친생자 관계 등을 소명함으로써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기로 변론의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다만, 사망한 자들을 상대로 한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은 매우 난해하다는 점에서 모계의 DNA 검사를 통해 친생자 관계 와 형제자매 관계를 정립하였고

이에 따라 재판부에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실체에 맞게 정정하여 인용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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