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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조상땅 찾기의 일환으로 50년 전 매매계약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라고 청구한 사건

민사
Author
법무법인 경세
Date
2023-03-22 04:34
Views
1404

상대방이 주장하는 매매사실의 존부와 관련하여 증거를 탄핵하여 매매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받고,
또한 예비적으로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이 존재하지 않음을 인정받아 상대방의 주장을 배척하고 전부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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