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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투자금 명목이라며 이자 약정을 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안

Author
법무법인 경세
Date
2026-04-18 16:36
Views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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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상대방은 법인 회사의 대표이고 부동산을 개발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입니다.

상대방은 이미 본인 뿐만 아니라 회사의 재정적이 사정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개발하고 있는 장소에 돈을 투자하면 매월 일정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하고 돈을 유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업이 이루어진 것이 없었고 이자 약정 역시 이행되지 않았던 사례입니다.

특히, 상대방은 마치 의뢰인이 동업계약을 한 당사자라는 측면만을 부각하여 손해를 의뢰인이 감수해야한다는 취지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동업계약서라고 하더라도 실질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르기 평가가 되기때문에

본 법인은 계약의 실질에 따라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는 주장을 하였고 수사기관 역시 고의가 인정된다는 판단하에 사기죄로 기소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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