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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연인 간 금전거래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된 사례
Author
법무법인 경세
Date
2026-04-18 16:16
Views
93
내용
의뢰인은 사귀고 있던 남자친구의 요청으로 돈을 대여해주었고, 남자친구가 본인이 약속한 변제기에 대여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는데,
이와 같은 거래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이 실제 돈을 사용하려는 목적을 거짓으로 설명하여 돈을 받은 경우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지인들 간의 돈 거래는 경우에 따라서 단순히 민사소송의 문제에만 그치는 것이아니라 형사사건으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돈을 교부받을 때의 과정과 경위, 돈을 교부받은 이후의 여러 가지 상황에 비추어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사기죄의 고의를 판단하는 판례에 기초하여 상대방이 사기죄에 해당함을 입증한 사례입니다. 상대방은 사실
은 지급의사나 지급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교부받아 소진하였는 바 결국 형사사건에서 처벌이 임박하자 편취한 금원 전부를 변제한 사례입니다.
즉, 단순한 민사사건으로 보이는 문제 역시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고 그렇다면 지급능력이 없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변제를 강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형사 고소가 필요한 경우가 있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