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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비슷한 시기에 자력이 없는 자를 섭외하여 이른바 전세사기를 감행한 전 소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전부 인용된 사례

민사
Author
법무법인 경세
Date
2025-11-16 15:58
Views
98

9k=



쟁점



본 건은 이른바 전세사기 사건에서 전 주인이 의뢰인의 보증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부동산을 매각하여 사실상 의뢰인이 임대차계약 만기시에 보증금을 현실적으로 반환받지 못한 사례로서

전 주인의 불법행위가 쟁점이 된 사례



사건의 경과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다가 임대차계약의 종료 즈음 임대인에게 연락을 하였더니,

임대인은 다른 사람으로 변경되어 있었고 해당 임대인은 사실상 자력이 없어 의뢰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에 당법인은 자료를 확인하고 정리하면서 전 임대인, 즉 소유자가 임대차계약의 구속력에 벗어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않은 점과 설명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례입니다.

상대방은 변론을 진행하면서 의뢰인에게 임대인이 변경되었다는 취지로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주장을 하였으나,

당 법인은 이를 반박하고 구체적인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은 물론 사실상 자력이 없는 사람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 등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야들어 전소유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전부를 회수한 의미있는 사례입니다.



결과



이른바 전세사기 사건의 경우 현 임대인과 전 임대인에게 소송을 제기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는 면밀한 검토와 법리의 전개가 필요합니다.

당 법인은 의뢰인과 자료를 함께 검토하였꼬, 자칫하면 젊은 의뢰인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면서 임대차보증금 전부를 회수한 만족스러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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